김진표 "尹,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단둘이 만나는 것 부담 있을 것"
입력 2023.02.03 11:42
수정 2023.02.03 12:58
"대통령이 각 당대표들을 전체
모아서 할 수도 있을 것"
선거구, 4월 10일까지 획정 의지
'대선 결선투표제' 등 개헌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에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문제도 있다며, 영수회담을 하려면 야당 대표들을 전부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표 의장은 3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단 둘이 만나는데 따르는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 이것을 하려면 야당의 각 당대표를 전체 모아서 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4·10 총선을 한 해 앞두고 불붙은 선거구제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법정시한인 올해 4월 10일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4월 10일까지 (획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며 "과거엔 선거 직전까지도 협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선거법이나 선거구가 획정이 안되면 내가 어디서 뭘로 싸워야 할지도 모르면서 새로운 도전자들이 도전할 수도 없다. (선거구 획정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현역 의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원위원회를 통해 3월말까지 협상을 해서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법정시한인 4월 10일까지 끝내자"고 제안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역대 개헌 시도 때마다 너무 많은 일을 벌리려다보니 번번이 무산됐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의 실질화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시했다.
김진표 의장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감대라고 생각하는데, 역대 의장들이 무위로 끝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다 하려다보니까 못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야당도 국민들도 '최소한의 권력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만 동의할 수 있는 것을 갖고 개헌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총리가 헌법 상으로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도 있고 한데, 이게 한 번도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다"며 "국회가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해서 국회가 표결로 결정한다면 그렇게 당선된 총리는 실질적 조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우리 정치권이 선거를 할 때마다 단일화가 중요 이슈를 이루고 있는데, 결선투표를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며 "결선투표는 그런 점에서 보면 다당제를 만드는 전제가 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