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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우리은행 '내부 통제 미흡'으로 경영유의 통보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2.12.19 09:10 수정 2022.12.19 09:1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내부 통제 미흡'으로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관련해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확대 정책으로 신한은행의 소액 대출 취급액이 늘어 FDS가 거래 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해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의 FDS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FDS 협의체 또한 금융사고 등 주요 상황 발생 시에만 비정상적으로 열려 일부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고 일부 안건의 경우 FDS협의체 논의 내용을 사후에 검증 및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금융사고 보고 대상 사건의 경우 내부 감사 실시 및 중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검사 기간에 부서 간 통지 지연, 담당자 부재로 전자금융사고 지연 보고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경찰에서 특정 고객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서 통보 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특정 고객에 알린 신한은행 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했다.


더불어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부문 검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와 겸영 업무에 대한 이해 상충 관리 강화,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 강화를 경영 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탁판매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아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우리은행에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 시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 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받았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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