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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회장 제재 취소 확정됐지만…상고 실익"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2.12.15 10:47
수정 2022.12.15 14:43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제재가 취소됐지만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15일 손태승 회장 외 1명이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금감원장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손 회장의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결과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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