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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형 IRP 비대면 가입시 수수료 절감"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2.12.12 12:00
수정 2022.12.12 12:0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데일리안

개인형IRP 가입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개인형 IRP를 개설하고 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납입금 성격 및 가입경로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길 추천했다.


또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해 보라고 조언했다.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되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형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 디폴트옵션이라고도 불린다.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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