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보낸 의원 알뜰한 '꼼수 재활용'…이대로 좋은가
입력 2022.12.05 07:02
수정 2022.12.05 07:03
안건조정위 구성 때마다 '끼워넣기'
박완주·윤미향 등 잇따라 '활약'…
국회선진화법 취지 몰각 행태 심각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통과시킬 때 사회적 물의를 빚어 당에서 내보낸 무소속 의원들을 우군으로 알뜰히 재활용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태에도 딱히 대책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 통과될 때에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활약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상임위에 묶어둘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으나, 박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민주당 편을 들어 무력화한 것이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에는 원내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과 속하지 않는 의원을 동수로 구성하되, 안건 의결에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1교섭단체 뜻대로 법안이 마구 통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하지만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3명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 2명, 그리고 박완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보좌진 성추행 및 2차 가해 의혹으로 민주당을 나가 무소속 신분이 됐지만 방송관계법 통과 과정에서 '친정'인 민주당의 편을 들었다. 결국 안건조정위는 당일로 무력화됐다.
이처럼 안건조정위에 번번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들어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반대한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강행 통과시킬 때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활약했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과 관련해 횡령과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까지 겹쳐 출당됐다.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해 지연 전술을 펼치려 했지만,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몫'으로 윤미향 의원이 들어가면서 결국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뜻대로 법안이 처리되고 말았다.
이에 앞서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에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이 예상되자, 민주당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투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양 의원 또한 자신의 외사촌동생인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부하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회의적인 소신을 밝혀 이같은 구상이 어그러지자, 급기야 민형배 의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탈당해 스스로 무소속 신분을 획득한 뒤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는 '꼼수탈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같은 일련의 행태는 다수당이 원내에서 일방적으로 폭주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쟁점 법안을 해결하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꼼수'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할 리도 없고, 또 그런 '꼼수'들을 일일이 법에 명문으로 규정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애초에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존중해야 하는데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할 생각이 없어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