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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1일 본회의 보고 불발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2.12.02 01:00
수정 2022.12.02 01:00

김진표 "협의 안돼 본회의 어렵다"

민주당, 해임안 '시간표' 수정 불가피

박홍근 "내주 월요일까지 추가

본회의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눈 뒤 각각 자리에 앉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가 불발됐다.


여야와 국회의장실은 1일 하루 종일 본회의 개회 여부를 놓고 협상과 물밑교섭을 반복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안돼 오늘은 (본회의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에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계속해서 접점을 모색할 전망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내 통과는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2일은 원래 법에서 정한 예산안의 처리시한인 만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첫머리'에 해당하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시간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한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즉,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보고 한 차례, 의결 한 차례로 반드시 72시간 이내에 두 차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셈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회가 불발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 오후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늦어도 내주 월요일까지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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