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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지 적체 해소 위해 공공비축 물량 9000t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12.01 12:01
수정 2022.12.01 12:01

충북 음성·청주에 비축 예정

경기도 용인시 한 폐지 압축업체에 폐지가 쌓여있다. ⓒ환경부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공장에서 폐지가 쌓이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일부터 9000t 분량의 폐지 공공비축을 추가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약 1만9000t 폐지를 공공비축하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이다. 적체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완화해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지공장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19만2000t까지 상승한 이후 16만t 이상 유지해 왔다. 그러다 올해 10월부터 공공비축 등 영향으로 14만4000t까지 줄었다.


국내 폐지 가격은 올해 초 ㎏당 149원에서 10월 103원으로 하락했다. 수출가격도 올해 초 t당 189달러에서 109달러로 하락하는 등 폐지 업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첫 번째 공공비축 진행 직후부터 추가 비축을 위한 잔여 공간 확인과 수요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과 청주시 공공비축창고에 폐지 9000t을 비축할 예정이다.


공공비축과 함께 폐지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에는 신문지나 책처럼 값이 비싼 폐지를 구분해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골판지 등과 섞여 배출된 후 폐지 압축상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업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폐지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마대 지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지 적체 상황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폐지 적체가 해소 이후에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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