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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시간 방송 중단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2.11.30 18:50 수정 2022.11.30 18:50

롯데홈쇼핑의 새벽시간대(오전 2~8시) 방송이 6개월간 중단된다.ⓒ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의 새벽시간대(오전 2~8시) 방송이 6개월간 중단된다.


30일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자사 임직원이 납품 업체 방송 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방송금지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진행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기각했다.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며 롯데홈쇼핑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정지 시간대를 프라임타임이 아닌 새벽시간대로 옮겨 제재 수위를 낮췄다.


방송 중지 시기나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가 결정한다. 롯데홈쇼핑 측은 최종 판결이 난 만큼 과기정통부의 구체적 조치와 처분을 기다린단 입장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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