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세 유예 법안 통과해야”…증권가 ‘도입 유예’ 요청
입력 2022.11.17 15:36
수정 2022.11.17 15:38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주요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신한·NH·대신·신영·한화·이베스트 등 7개 증권사의 리서치 및 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추산)이다.
이에 대해 A관계자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B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돼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C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D관계자는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유예기간 중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F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도 증권사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