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언론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2.11.03 15:46
수정 2022.11.03 15:50
TV조선·채널A,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지지 호소"
조국 "울산 방문 한 적 없고, 지지 호소도 안 해"
재판부 "조국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울산에 방문하지 않았다 입증 안 돼"
"스님 허위인터뷰 할 이유 없어…기자들로선 진실이라고 믿을 타탕한 이유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이 TV조선과 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 청구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이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보도 이후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채널A와 TV조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사찰 방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등장한 스님의 목격담과 기자들의 명예훼손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또 조 전 장관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 전 장관이 울산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기자들의 확인 요구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점과 스님이 허위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던 점 등을 따져봤을 때, 기자들로선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