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물러나라"…롯데홈쇼핑 둘러싸고 롯데-태광 정면충돌
입력 2026.06.12 17:07
수정 2026.06.12 17:10
롯데홈쇼핑 사옥.ⓒ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김재겸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해임 소송을 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14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 해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이 지분 53%를 보유하고 있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부결되더라도 해당 이사에게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1개월 이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이사회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관련 거래가 지속됐다며 김 대표에게경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해당 거래가 설립 초기부터 이어져 온 정상적인 사업 구조이며, 관련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별도 조사 없이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