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원희룡 "기관별 지속 협력…외국인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입력 2022.10.28 13:42
수정 2022.10.28 13:43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상시 단속을 통해 규제나 법망의 허점을 찾아 내국인과 다르게 피해가던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도 기관별로 공유해 취득세 중과 등 세금납부 우회를 막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의 부동산 특히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사고팔고 하면서 제도나 법규의 미비를 틈타서 온갖 규제를 피해 갈 뿐만 아니라 고가 또는 다주택 또는 불법 임대 이런 수익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세금까지도 탈세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와 오피스텔 상가 거래에도 기획조사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 모든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의 불법 투기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태식 관세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과의 일문일답.
▲ 외국인이 국내에서 탈세를 한 경우에도 국내 법에 따라 엄정수사가 가능한 것인지.
-이번에 통보된 자료 85건에 대해서는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하고 정밀하게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사실 과세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내국인보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 자산을 정리하는 것 외에는 모두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김태호 국세청 차장)
-관세청은 작년에 서울 지역 중심으로 불법 투기적인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800억원 이상의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했다.
불법 투기적인 외국인 주택 거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자금을 정상적인 외국인,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휴대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환치기 사례인데,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불법자금을 유입하는 경우 환치기 업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환치기를 통해서 부동산 자금을 불법적으로 영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관세청은 외국 간 거래 법령에 따른 제재라든가 형사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윤태식 관세청장)
▲ 위법의심행위 대상자 중 유명인이 있는지.
-위법 의심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유명인이 포함됐는지 아닌지, 또 국적이 어딘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과 관련 각 기관별 역할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 영주자격, 결혼이민 같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자유로운 자격 외에 일반 취업자격이나 유학자격 등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받은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의뢰가 왔을 때는 조사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두 번째는 가구원이 파악이 되지 않아 1가구 다주택이 파악되지 않는 일들을 막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 정보를 가구원까지 관계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관세청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택 취득자금이 불법적으로 들어온 경우, 반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금 원천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주요 업무다.
이번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 강화다. 관세청 같은 경우 이번에 121건의 의심 거래를 조사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사나 외환거래 내역을 분석해 그 내용을 다시 국토부에 보내서 서로 상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다.(윤태식 관세청장)
-일단 이번에 통보해주는 자료는, 저희(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탈세 의심 자료다. 가지고 있는 다른 과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연계 분석해서 소명이 되면 하겠지만, 소명이 안 되거나 우리가 봤을 때 법인자금 유출 등 혐의가 있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하게 돼 있다.(김태호 국세청 차장)
▲그동안 국토부가 기획조사한 내용을 각 기관에 조치 요청을 통보한 뒤 조치완료 상황은 공유가 안됐는데 서로 공유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세청과는 MOU를 체결해서 명시화하고 또 지속하도록 아예 제도화하겠다. 다른 기관들도 서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협조를 잘해줘서 단기간에 1차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후속 조치를 각 기관별로 해보면서 어떠한 제도가 미비하거나, 지속적인 협력 사항들이 필요한 지 등은 경험삼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보겠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 부동산 구입 자금이 대부분 금액이 큰데, 휴대해서 들어오거나 환치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또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반입 유형은 2가지로 휴대 반입과 환치기가 있는데, 휴대 반입은 사실 그 금액이 큰 규모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맞다. 또 환치기도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종류의 환치기가 있고, 하나는 가상자산과 연계한 환치기 유형이 있다.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할 때 정상적으로는 외국환 은행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금 출처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식화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뒤 그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팔아서 취득 자금을 마련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특히 최근 김치 프리미엄같이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어서, 이런 것을 이용한 불법적인, 가상자산과 연계된 환치기가 많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작년에 서울 지역에서도 많이 적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단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와 자료다. 국토부와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를 11월에 맺을 예정이고, 주택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로부터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상시 수사, 적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윤태식 관세청장)
▲ 외국인들이 주택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미납하는 세금이 주로 어떤 종류의 세금인지.
-주택 보유와 관련된 국세는 주택 취득, 보유, 양도 단계가 있다. 주로 보유 단계에서는 종부세가 있을 수 있고, 임대소득, 양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의 대부분이 주택을 취득하는 그 자금 원천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개인의 경우 증여세,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자금 유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같은 세금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김태호 국세청 차장)
▲ 무자격 비자 임대업 같은 경우에 강제퇴거 등의 조치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가 더 있나.
-무자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체류 자격에 대한 무자격이기 때문에 계약여부에 대한 계약 당사자에 대한 무자격은 아닌 사항이라 거래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강제 퇴거와 관련해서도 현재 위법 의심 사례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사항이고, 체류자격을 위반한 것이라면 법무부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상호주의에 어긋날 우려는 없는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재 상호주의 차원에서 일반화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재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만 지역을 특정하고, 주택이든 상가든 건축물의 유형을 특정하고, 또 대상도 외국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대상을 특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면 상호주의에는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재 그런 내용으로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다.(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