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비자 제한' 외국인 임대사업 등록 어려워진다…외인 부동산 쇼핑 차단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2.10.28 10:30
수정 2022.10.28 10:30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세금규제 우회통로를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해외자금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다음달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세금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회 통로도 차단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 납세 의무가 존재하나, 다주택자의 경우 정확한 외국인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취득세 중과 조치를 피해가는 외국인들이 많았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주지 및 거주여부 확인도 강화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마련된다.


또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국인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 대상 및 대상지에 대한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미 일부 개정안은 발의가 이뤄진 상태로, 올해 중 개정이 목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비자는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일부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해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등기자료와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오는 12월 중 시범생산 예정이며,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