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IRA 청정에너지 분야 사업기회 요인"
입력 2022.10.25 09:21
수정 2022.10.25 09:21
에너지 업계 영향·대응방안 등 논의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국내 에너지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IRA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IRA 영향과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이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 한 달 간의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 생산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였다.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