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검토?… 노사현장 불법행위 근절이 우선"
입력 2022.10.24 12:00
수정 2022.10.24 12:00
1023명 설문조사…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 제한법 ‘부당’ 71%
대한상공회의소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1.8%가 ‘부당하다’, 19.5%가 ‘매우 부당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데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해당 개정안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상의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응답자들은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데 어떠한지 묻는 설문에 응답자 69.1%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파업결정은 교섭결렬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차단된다.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생산시설 이외 사업장의 점거가 허용되며, 정당한 파업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책규정에 의해 보호받는다.
노사관계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긍정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컸다. 우리나라 노사관계하면 떠오르는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상위 10대 키워드 중 ‘투쟁·대립적’이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귀족노조’(44.5%), ‘사업장점거’(39.4%), ‘권리보장’(36.7%), ‘폭력적’(35.1%), ‘시민 생활불편’(30.4%), ‘떼법・떼쓰기’(29.7%), ‘기득권’(28.3%) 등의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민들이 우리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데에는 노사간 대립과 갈등구조 하에 올해 들어 택배노조 본사점거·기물파손, 화물연대 도로봉쇄·물류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사현장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지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