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비 절박한 데 반성은커녕 “친일국방”?
입력 2022.10.11 08:08
수정 2022.10.11 08:06
비핵화 협상 착수 경과부터 규명할 필요
루머에 집착하여 사드(THAAD) 운영을 제한
북핵 위협에 필수적인 한일 안보협력 차단
군 인사에 대한 개입으로 군의 전문성 약화
북한은 10월 1, 4, 5, 6일에 이어 9일 새벽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였다. 금년 들어서 20여회에 걸쳐 50발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김정은은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하였고, 저수지 수중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졌고, 이제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총력방위에 나서야할 상황이다.
그런데 야당대표는 북핵을 억제 및 방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동참하기는커녕, 한 한국, 미국, 일본의 연합훈련을 “친일국방”이라면서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전정부 인사들은 여전히 대화만을 강조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비록 억제 및 방어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전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심각한 안보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끼쳤는지를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비핵화 협상 착수 경과부터 규명할 필요가 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방북한 사절단은 2018년 3월 5일 김정은을 만난 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국민들에게 보고하였고, 이로써 외교적 비핵화가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3회의 남북정상회담, 2회의 미북정상회담을 실시하였다.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보고했다. 한·미 훈련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4월에 예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하여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시켰다.
정 실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은 1990년대부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또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써 주한미군과 미국 핵우산의 철수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정 실장은 이 배경을 몰랐는가, 알고도 회담성사에 집착하여 모른 척 했는가, 아니면 북한이 사석에서 약속한 것에 속았는가? 둘째,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후 발표한 내용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 없다. 이 비핵화의 조건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후 발표문에서만 뺐는가, 아니면 아예 설명을 하지 않았는가?
셋째, 정 실장의 발표 후 국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것을 수용하지 않은 채 판문점 선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처럼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넷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018년 12월 20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북이 합의한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였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때라도 북한의 진의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정 실장의 전언에서 시작된 비핵화 협상으로 인하여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체시키지 않았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둘째, 북핵대비 노력 미흡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비핵화 협상 동안에 북한은 괄목할 정도로 핵무기를 증강하였다. 2021년 4월 발표한 한국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Rand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에 이미 67-116개 보유한 상태이고, 매년 12-18개 생산 가능하며, 2027년에 151–242개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의 5년 동안 60-9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였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지켜보기만 한 셈이다.
또한 북한은 이 기간 동안에 핵무기 탑재를 위한 미사일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였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발사한 ‘화성-15형’은 10,000km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미 국방부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에 “수개월(months away from ICBM)”만 남겨둔 상태라고 평가하였다. 북한은 화성-15형을 바탕으로 화성-16, 17을 과시 및 시험발사하였고, 북극성-3, 4, 5로 명명된 SLBM와 KN-23, 24, 25로 한미 양국군이 명명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도 과시 및 시험발사하였다. 올해만 5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보면 북한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만들었는지 유추할 수 있다. 핵과 미사일 증강을 허용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닌가?
대조적으로 비핵화 협상 기간 동안에 한국군이 북핵 대비태세를 강화한 바는 그다지 크지 않다. 북한이 2013년 2월 13일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한국군은 선제타격(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규모 응징보복(KMPR)이라는 ‘3축체계’를 제시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능력을 구비해왔다. Kill Chain과 관련하여 한국군은 무인정찰기, 공중급유기, F-35전투기, 정밀유도탄 등을 증강했으나 이것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소요가 제기된 것들이다. KAMD와 관련해서도 PAC-2를 PAC-3로 개량하는 것이나, M-SAM과 L-SAM을 개발하는 마찬가지이다.
북핵 대비와 관련하여 이전 정부에서 새롭게 계획한 바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전 정부는 KMPR이 도발적이라면서 “전략타격체계”라는 명칭으로 선제타격과 통합시키면서 강화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군의 북핵 대응능력은 북한의 핵위협 수준에 비해 엄청난 격차를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셋째, 루머에 집착하여 사드(THAAD) 운영을 제한해 왔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사드는 북핵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무기이고, 중국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야당이었다가 집권하게 되면 루머의 진실을 가려서 중국과 국민들은 논리적으로 설득해야할 것인데, 이전 정부는 여전히 루머에 치중하여 중국에게는 사드의 추가배치나 제한을 약속하고, 기지통행을 차단하는 성주 군민들을 해산시키지 않았다.
사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루머는,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하고, 사드에 부착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으며,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하고, 사드의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드에서 심각한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전혀 근거없는 루머이고,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루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전자파의 경우 2016년 7월 18일 한국의 기자들이 괌에 배치된 사드를 방문하여 측정했을 때 허용치의 0.00007이 나왔고, 2017년 2회 측정 결과도 0.0000845였다.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회 측정한 평균치도 허용치의 0.0000479였다. 대부분 허용치의 1.5만분의 1이거나 2만분의 1이었다. 그런데 이전 정부는 2018년 이후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루머가 지속되도록 방치하였다.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서 이전 정부는 중국에게 '3불(不) 1한(限)'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으며, 미국 미사일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현 정부가 자주권 침해라면서 반발하였듯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주권을 훼손한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넷째, 북한의 잠재적 기습공격로를 댓가없이 허용하였다.
한국은 2019년 9월에 서명한 남북한 군사사분야 합의서에 근거하여 유해발굴 차원에서 철원지역 비무장 지대 내지뢰를 제거하고 12미터 폭의 도로를 개설하였다. 북한도 동일한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철원지역의 경우 12미터 폭의 도로로 남북한이 연결되었다. 군에서도 나름대로 거부대책을 강구하였겠지만, 이 도로를 활용하여 북한의 대규모 병력이 기습돌파를 시도하면 서울은 삽시간에 포위될 수 있다.
또한 이전 정부는 남북한 공동 민간활용을 명분으로 2019년 1월 30일 남북군사실무접촉을 요청하여 북한군에게 한강하구의 해도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강하구와 김포반도는 ”한국의 아르덴느“ (제2차 대전 시 기갑부대 운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프랑스의 예상을 뒤엎고 독일이 기갑부대를 활용해 기습공격한 장소)라면서 지금까지 대비해왔는데, 도하에 필요한 정보를 북한군에게 제공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섯째, 미 확장억제 이행체제를 정체시켰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데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또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동맹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에게 대규모 핵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공언 때문에 북한이 핵공격을 자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도시가 공격받을 가능성으로 인하여 확장억제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한국군은 미국의 이행를 제도화하고자 노력해왔다.
즉 북한이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2010년 한미 국방당국은 확장억제의 이행을 상호 협의하기 위한 "한미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5년 4월에는 이를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DSC)”로 격상시켰으며, 2016년 10월에는 양국의 외교와 국방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까지 발족시켰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는 DSC나 EDSCG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EDSCG 재가동에 합의하여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더군다나 EDSCG에 비해서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협의하는 DSC는 지난 5년 동안 동면상태에 있던 휴유증으로서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핵위협은 증대되었음에도 확장억제 이행상태는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 양국군은 2021년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반영하여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말은 그 동안 한미 양국군이 핵상황을 반영한 작전계획을 만들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군대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은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작전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그렇게 하는 지를 지도해야할 것인데, 이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섯째, 한미연합사령부를 강화하지 않았다.
1978년 창설된 한·미 연합사령부(CFC)는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외부의 무력공격을 격퇴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제공되는 한미 양국군들을 작전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북핵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한국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북핵 대응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군사력 소요를 도출하여 건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는 전시 작전통권을 환수한다면서 한미연합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임무수행에 매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가 군대에서 통용되는 용어이고, 그 동안 “전작권 (전시 작전통제권)”이라는 축약어로 논의됨에 따라 오해가 적지 않지만,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다수 국가의 군대가 어떤 작전에 가담할 경우 한 사람의 지휘관에 의한 단일지휘(unity of command)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적인 용어일 뿐 주권의 침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6.25전쟁에서도 참전하는 모든 부대들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자연스럽게 수용하였고, 나토의 경우 미군 대장은 유럽의 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보다 더욱 강한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집권했으면서도 이전 정부 인사들은 오해에 사로잡혀 전작권 환수만을 고집함으로써 북핵대비태세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다.
일곱째, 북핵 위협에 필수적인 한일 안보협력을 차단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공통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고, 그를 발판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을 체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전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부정하였고, 지소미아의 일방적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한일 간의 역사와 무역 분쟁을 안보 차원까지 확산시키고 말았다.
지소미아는 전 세계 국가들이 활용하는 일상적인 협정으로서 필요시에 군사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서로 갖춰두자는 내용일 뿐이다. 한국도 30개 정도 국가와 지소미아를 체결한 상태인데, 그 중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 헝가리 등 과거 공산국들도 포함되어 있다. 지소미아의 문항 어디에도 정보제공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다. 집권했으면서도 이전 정부 인사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북핵에 대한 한일 공동대응 노력을 중단시키고 말았다.
현실적으로 한국에게는 일본의 정보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탈북자들이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간정보 역량,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정찰과 감청 등 인적정보가 풍부하지만,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을 통해 수집한 기술정보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한일간의 안보협력을 친일로 매도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북핵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거나, 알면서도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안보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핵이 증강되는 만큼 강화되어야할 한일 안보협력을 후퇴시킨 이정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여덟째, 군 인사에 대한 개입으로 군의 전문성을 약화시켰다.
드러나는 정도는 적지만 이전 정부가 끼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해는 군의 진급에 대한 개입이다. 2019년 1월 언론에서는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가 있고, 2022년 7월 14일자 중앙일보는 “당시 각군 총장들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명단에는 장성 진급 대상과 배제 대상이 함께 명기돼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군의 진급을 좌우함으로써 전쟁준비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를 잘 보는 인사들이 진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로써 군의 전문영역인 전투준비태세를 미흡하게 만들었다.
군대의 본연의 임무는 외부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국민에게도 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지도자들은 군대로 하여금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면서도, 국민이나 정치지도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균형을 중시하여 왔다. 이것을 이론화한 것이 ‘민군관계(Civil-Military Relations)’로서 이에 관한 저명한 학자인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은 주관적 문민통제(Subjective Civilian Control)와 객관적 문민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로 구분하여 강조하였다. 전자는 국가지도자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군대를 자의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정치시녀화하는 것이고, 후자는 군의 전문영역을 충분히 존중함으로써 군대가 전투준비태세에 전념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이전 정부의 방식은 전자에 더 가깝고, 따라서 전문성, 구체적으로는 북핵대비에 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지휘관은 진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군의 전반적인 북핵대비 태세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도 적지 않다.
나가며: 총력 북핵대비태세에 모두 동참해야
이전 정부 인사들은 자신들의 정권 출범과 종료 시를 대비하여 안보 위협, 특히 북핵 위협이 더욱 심각해졌는지 그 반대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제기한 최소한 일곱 가지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해받는 부분이 있으면 해명해야하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북핵 대비태세 강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북한에게 속았다면 솔직하게 그렇게 말한 후 국민들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자 과거를 계속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총력적인 북핵 대비에 나서야 한다. 자칫하면 핵에 의한 적화통일을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정부와 군의 북핵대비 실태를 냉정하게 점검한 후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수뇌부는 북핵 대응을 위한 조직, 전략, 계획을 발전시키고, 그러한 계획 하에서 전력증강을 위한 모든 예산 우선순위 재 할당해야 한다. 국민들의 동참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부와 군대에게 국민으로서 부탁하고자 한다. 세금 더 내어도 좋으니 제발 북핵 걱정않게 해주라고.
글/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 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