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두산의 성남 FC 지원은 사회공헌…이재명 칭찬할 일"
입력 2022.10.10 15:26
수정 2022.10.10 15:26
檢, 이재명 과거 글에서 단서 찾아
"토지 용도변경과 성남 FC 지원 연계"
野 "기업 사회공헌, 당시 경영계 화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왜곡된 시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두산그룹 유치와 관련해 '체육·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 지원을 한다'고 쓴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제3자 뇌물 혐의를 간접 인정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두산의 지원은 기업의 일반적인 사회공헌(CSR)이며,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성남시는 이 협약을 공개행사로 진행했다"며 "두산의 지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면 이를 공개협약하고, 협약서에 명시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공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은 당시 기업경영의 화두였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의 방식으로 활발하게 추진됐다"며 "특히 박용현 두산 회장이 2012년 제8대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두산은 이 대표가 적시한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자치단체장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유도해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면 칭찬할 일"이라며 "검찰이 이것을 부정한 일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왜곡된 시각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8월 '결국...두산에 특혜주기로 한 성남시'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30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성남시가 얻는 이익은 △토지 300평(약 100억원) 기부 △체육·문화·예술 등 수십억대 지원 △매출 4조원대 5개 계열사 본사 성남시 입주 △종업원 4,300명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 100억 이상 지방세수 증가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산건설과 실무 협의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5년 8월 초 올린 페이스북 글은) 성남 FC에 대한 현금 50억원 지급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내용은 성남시와 두산건설 업무협약서나 주민설명회 등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토지 용도변경이 성남FC에 대한 후원금과 연계된 것으로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던 방증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두산이 얻은 시세차익이 아무리 크게 잡아도 300억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두산 건설이 얻은 시세 차익이 약 1,65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