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 이재명 수사 위해 미국 갔다면 탄핵 사유"
입력 2022.10.10 09:56
수정 2022.10.10 09:56
'이재명 대북 코인 연루설' 공론화 역풍
"韓 탄핵" 주장하려다 무리수 뒀나
현장에선 못했던 질의 김어준 방송서 주장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질문의 핵심 요지였던 셈이다.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의원은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다"며 "(한 장관이)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검사 본능을 발휘해 직접 수사를 하고 또 부장검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한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한 장관이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 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갔을까. 버질 그리피스 때문에 갔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실제 한 장관은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미국에) 갔고 실적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그리피스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해 대북제재를 피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소개했다가 적발돼 미국 법정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미국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는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과 주고받은 메일에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김 의원은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을 한다"며 "얼핏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 제재를 피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며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당시 국감에서 "미국과 (암호화폐 관련) 여러 공조를 하는 것은 맞고 구체적 사안을 밝힐 순 없지만 사안 하나를 위해서 가거나 하진 않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었다. 오히려 "만약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 가능성이 큰데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내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당시 질의에 대해 음모론으로 떠돌던 이 대표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 의혹을 공론화시킴으로써 자책골을 넣은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미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50~60 페이지 자료를 흔들며 "어렵게 구했다"고 했다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임이 들통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의 함정을 설치한 것이고 한 장관이 "덫에 걸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자료를 흔들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장관이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며 "그건 뭘 말하냐 하면 (한 장관이) 봤다는 것이다. 50~60 페이지 영문으로 된 자료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