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단풍철 맞아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2.10.03 12:01
수정 2022.10.03 11:36
임산물 채취·음주 등 단속 예고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은 4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탐방객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야영 ▲흡연·음주행위 등”이라고 말했다.
단속은 설악산과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진행한다. 단속에는 모두 3438명을 투입한다.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행위·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첫 적발 때 음주와 불법주차는 5만 원, 임산물 채취와 샛길 출입, 취사·야영, 흡연 등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정착하도록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