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연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男…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26.05.10 16:25
수정 2026.05.10 16:25
차 안에서 머리 부위 폭행
부검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서 둔력 손상’
재판부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데일리안DB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여자친구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43분부터 다음 날인 7월 3일 0시 25분까지 경기 안성시 양성면의 한 도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 B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주거지와 인근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이동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머리 부위 둔력 손상’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7%였다.
A씨는 피해자가 이미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나친 음주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폭행에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만취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폭행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부검감정서 등을 토대로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의 징역 5년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