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기름통 들고 女변호사 찾아가 방화시도·협박한 40대
입력 2022.09.21 20:10
수정 2022.09.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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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남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께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B씨에게 만나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행히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 전이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4년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3월 출소했다. 당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당시 A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이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시에 스토킹 잠정조치 2호(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3호(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동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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