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처분 담당 재판부 바꿔달라"…이준석 "지연전술"
입력 2022.09.21 10:57
수정 2022.09.21 10:58
이준석 "유리하다고 기피? 말이 되나"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건을 맡은 황정수 판사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 법대 동기·동창이라 공정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21일 당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같은 내용으로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돼왔다.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 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