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110만원 주문하고 잠수"…업주 분노케 한 산악회 노쇼
입력 2022.09.19 10:04
수정 2022.09.19 09:45
110만원 어치 삼겹살을 주문하고 예약 당일 오지 않은 '노쇼' 손님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가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한 남성에게서 예약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올라온 글에 따르면 남성 B씨는 식당 측에 "산악회인데 50명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한다"면서 "바로 먹고 다른곳으로 빨리 이동해야하니 생삼겹으로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주문을 받은 A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주문한 후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 이후 음식 준비를 하면서 전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한 노인과 통화에 성공했다. "아들이 밖에 나갔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이후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식당 측에 "지금 다 와가니 50명분을 차려놔라"고 재차 요구했다. 식당 측이 예약금 20만원을 요구하자, B씨는 계좌번호를 묻고 다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이 속상해서 맥을 놓고 계신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A씨가 환불 및 보상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