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등 '20대 대선 사범' 609명 기소
입력 2022.09.12 12:56
수정 2022.09.12 12:57
민주당 이재명·임종성,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여야 각각 2명씩 기소
전체 입건 2001명 가운데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19대 대선보다 5배 증가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현직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 609명 중 구속기소자는 12명이다.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임종성 의원과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등 여야에서 2명씩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하은호 군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40.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흑색선전 사범은 지난 19대 대선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당시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64명에 불과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선 5배나 뛰었다.
검찰은 첨예하게 대립한 구도 속에 네거티브 선거 운동 성향이 강해지면서 사소한 시비에도 고소·고발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같은 이유로 입건자 대비 기소 건수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30.4%로 19대의 58.3%보다 줄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된 단서별 현황을 보면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경찰과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건 688명이었다. 경찰이 650명(32.5%), 검찰이 38명(1.9%)이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수사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수사지휘권이 없어져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지자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넘기는 바람에 보완 수사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실제로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300여명의 선거사범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불기소 처분 후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도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공유해 초동수사부터 증거수집, 법리검토와 종국 처분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