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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첫 회의...한동훈 '검수원복'에 여야 신경전 고조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2.08.30 13:12
수정 2022.08.30 22:39

위원장 정성호, 여야 간사에 정점식·송기헌 선임

조수진 "민주당 일방처리 검수완박 후속조치 논의"

박범계 "법무부 시행령들, 형사사법 골간 흔들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0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5월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9일 만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정점식·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여야간사로 선임했다.


사개특위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제안한 것으로, 검수완박 입법 당시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만들었다.


정성호 위원장은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수사기관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안다"며 "당리당략과 정치적 대립은 접어두고 국민과 민생을 우선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여야가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며 "위원장으로서 특위의 설립 취지와 방식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이끌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를 여야 동수 6대 6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가운데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위 주요안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사 공백에 대한 추가 입법과 검찰에 남은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등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 나서면서 여야 갈등이 다시 증폭된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수사공백 방지와 수사기관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한 후속 입법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확대를 주장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첫 만남에서부터 날 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구성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유례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기에 효력 여부도 논란"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시행령들이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시킨 형사사법의 골간을 흔들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여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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