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사고 “대부분 바닥·계단 등에서 미끌어져”
입력 2022.07.18 16:53
수정 2022.07.18 16:53
3년 만에 물놀이장 전면 재개장, 안전사고 주의보
10세 미만이 44.5%, 여름철·머리·얼굴사고 가장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었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2021년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했지만,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분석 결과, 바닥·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311건(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깨진 타일에 베이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이는 사고도 있었다.
물리적 충격의 구체적 내용은 ‘미끄러짐·넘어짐’이 201건(6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딪힘’ 63건(20.3%), ‘추락’ 22건(7.1%) 등의 순이었다.
또 연령 구분이 가능한 380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이 169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46건(12.1%), ‘10대’ 45건(11.8%), ‘30대’ 41건(10.8%), ‘20대’ 34건(8.9%), ‘40대’ 30건(7.9%), ‘50대’ 15건(4%) 순이었다.
발생시기는 ‘여름’이 187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겨울’ 72건(18.8%), ‘봄’ 65건(17.0%), ‘가을’ 59건(15.4%) 순으로, 여름 피서철 시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위해 부위가 확인되는 366건을 분석한 결과, ‘머리·얼굴’이 213건(58.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둔부·다리·발’이 80건(21.9%), ‘팔·손’은 30건(8.2%)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는 ‘바닥·계단’ 등의 일반시설물이 245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34건(8.7%), ‘수영장용 슬라이드’ 27건(7.0%), ‘수경 또는 오리발’ 9건(2.3%), ‘홈통(배수구)’ 6건(1.6%) 등의 순이었다.
상위 다발품목 3개의 위해 원인으로는 ‘일반시설물(바닥·계단 등)’,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는 ‘미끄러짐·넘어짐’이 각각 161건(65.7%), 27건(7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장용 슬라이드’는 ‘부딪힘’이 13건(48.2%)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특히 안전사고의 과반수가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고령자 등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