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1~3세 걸음마 때 주택에서 가장 많아”
입력 2022.05.24 12:01
수정 2022.05.24 11:22
공정위·소비자원, 안전사고 주의보 및 모니터링·분석 제시
영아기는 ‘추락’, 그 외 연령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빈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어린이 안전사고가 최근 실내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주의보와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사례·정보 모니터링·분석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총 10만9132건으로,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2만4000건 이상 수집되는 등 매년 1만5000건 이상 접수됐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종합병원의 어린이 환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어린이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감소했으나 가정 내와 실외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됐고, 걸음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21년에는 ‘걸음마기’ 6,485건(40.9%), ‘학령기’ 3,867건(24.3%), ‘유아기’ 3,850건(24.3%), ‘영아기’ 1,669건(10.5%) 순이었다.
발달단계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외에서 발생 비율 높아졌다. ‘영아기’에는 ‘추락’ 사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위해원인도 달랐다. 영아기에는 침대, 걸음마기에는 바닥재, 유아기에는 킥보드, 학령기는 자전거 관련 사고가 많았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의 경우 걸음마기 이하(0~3세)는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유아기 이상(4~14세)부터 환경과 함께 어린이의 행동적인 특성이 안전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기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가드를 설치하고,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바닥매트 등 충격 완화장치를 설치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 ▲어린이가 바퀴 달린 것(자전거·킥보드 등)을 탈 때는 항상 헬멧·보호대를 착용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타도록 지도 ▲어린이가 바퀴 달린 것을 타기 전에 충분히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지도할 것 등을 주문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고, ‘어린이안전넷’을 통해 안전 콘텐츠 등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