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건 이상, 놀이터 안전사고 주의보
입력 2022.06.21 14:20
수정 2022.06.21 14:20
공정위·소비자원, “여름철 사고 41.6%로 가장 빈번”
어린이 안전사고, 학령기·추락이 58.3%로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놀이터 안전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그 중 여름철에 41.6%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7~14세) 어린이(1755건)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미끄럼틀·그네 등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2376건)가 가장 많았다.
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집계로, 최근 3년간 총 407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놀이터 사고(4185건) 중 어린이 사고 발생이 97.4%(4076건)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놀이터 내 어린이(0~14세) 안전사고 4076건을 발달단계별로 분석하면, ‘학령기(7~14세)’가 1755건(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취학(0~6세) 아동은 ‘유아기(4~6세)’ 1440건(35.3%), ‘걸음마기(1~3세)’ 876건(21.5%), ‘영아기(0세)’ 5건(0.1%) 순이었다.
다치는 원인으로는 놀이터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이 2376건(58.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뛰다가 넘어지는 ‘미끄러짐·넘어짐’ 799건(19.6%), 놀이기구 모서리나 나무에 부딪히는 ‘부딪힘’ 737건(18.1%) 등의 순이었다.
위해 증상에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1631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1298건(31.8%), ‘뇌진탕 및 타박상’ 1054건(25.9%)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주의사항으로 ▲영유아가 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놀이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볼 것 ▲어린이에게 운동화를 신기고, 놀이기구에 걸릴만한 모자나 끈 등이 달리지 않은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힐 것 ▲놀이기구는 차례대로 질서를 지켜 이용하게 하고 놀이기구에서 밀고 당기는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