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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대환 대출 최고 금리 7% 제한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7.10 10:23
수정 2022.07.10 10:45

한 자영업 상가 외벽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호소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연 7%로 제한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비은행 대출의 저금리 대환 상품에 대한 최고 금리가 연 7%로 정해졌다.


해당 대환 대출은 이르면 오는 9월 하순이나 늦어도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로, 한도는 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해주거나 금리와 원금을 감면해 주는 등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특례 자금이 지원된다.


또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한 특례보증상품이 오는 10월 새로 출시된다. 이를 통해 취약 차주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도 무보증 신용대출인 새희망홀씨의 올해 공급 목표를 지난해보다 3300억원 늘린 3조5000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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