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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공범' 정영제, 항소심서 징역 9년…법정서 소리 치다 '강제 퇴정'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5.31 14:09
수정 2022.05.31 14:10

1심, 정씨에게 징역 8년·벌금 5억원…항소심서 정씨 횡령액 12억으로 증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현판.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약 2억70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2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어났다.


1심은 정씨의 횡령액을 약 4억2000만원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2억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씨는 2017년 6월~2018년 3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작당하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고,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공모자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등 항소이유 총 17가지를 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파진흥원은 펀드 투자자금에 대한 피해를 복구 받았지만, 이는 나중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받은 금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반환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사 개시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점 등을 짚으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재판부 선고 직후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기회는 선고 전에 해야 했다. 상고를 통해 말하라"고 했다.


그러자 정씨는 "이 재판은 완전히 검사 편에서 한 것이고, 재판장님은 지금 펀지 사기에 대해 오인 판결했다"며 "이 판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치다 강제 퇴정당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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