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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상고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2.24 15:55
수정 2022.02.24 15:55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모씨 이어 김재현도 항소심 불복

서울지법·고법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내이사 송모씨 측 변호인이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3일만이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 기관 발주 관급 공사 매출 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200명으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벌금과 추징금을 유지한 채 형량만 25년에서 40년으로 대폭 늘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씨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윤석호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나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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