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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TN 조기청산 요건 개선...기초지수 연속성 요건 완화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2.05.18 16:14 수정 2022.05.18 16:14

ETF·ETN 상품 상장심사 기준 개정...이달 말부터 시행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상장지수증권(ETN)의 조기청산 요건이 개선되고 상장지수펀드(ETF)·ETN 기초지수 연속성 요건이 완화되는 상품의 상장심사 기준이 개정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펀드(ETP) 시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ETF·ETN 상품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ETN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시간내 정상화가 가능한 조기청산 사유는 삭제하고 상황 가격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된다.


조기청산 사유에서 실시간 지표가치의 가격하락 요건은 유지하고 괴리율 +100%이상 요건은 삭제된다. 또 조기청산 결정 후 헤지자산을 처분 및 상환할 수 있도록 과거 지표가치에서 사유발생일 이후(T+1) 지표가치로 변경한다.


또 ETF·ETN 기초지수 연속성 요건도 완화되는데 기초지수의 방법론 변경시 발행사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수 연속성 유지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한다.


지수의 주요 종목 및 기본전략 유지 요건은 유지하고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 80% 이상 및 경과기간 및 횟수제한 요건은 삭제된다.


이와함께 ETF 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도 정비된다. 원활한 상장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해 상장심사시 상장신청인의 평가항목 중 유동성공급자(LP) 평가 요건을 조치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발행사 평가시 F등급인 LP와 계약하는 경우 무조건 감점 대상이었으나 F등급이라도 LP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인정돼 교체 면제 조치된 LP와 계약하는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7일)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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