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어디까지가 실내인가요?" "등산할 때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입력 2022.05.02 01:36
수정 2022.04.30 15:37
이번주 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50명 이상 집회 등은 착용
실내 공간 구분,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사방이 막힌 곳
지하철 실외 승강장은 의무 대상 아니야…탑승시 마스크 착용
놀이공원 등 넓은 야외 공간, 1m 거리 유지 힘들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5월 2일부터 대부분의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는 야외 공간이라도 침방울이 퍼지기 쉬워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은 아래와 같다.
▲ 실내·실외를 구분하는 기준은?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사방이 막힌 곳이다. 다만 두 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본다.
▲ 지하철 역사도 실내에 포함되나?
실내 지하철 역사는 마스크 의무가 적용된다. 실외 승강장은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 환기가 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실외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더라도 탑승 전에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넓은 야외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공간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환경이라도 1m 이내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로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가령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 공연·스포츠 경기 전 실외 대기 공간에서도 사람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1m 간격으로 거리를 둔 이유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서도 '2m 거리두기'와 '최소 1m'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수칙을 변경하면서 이 기준을 1m로 통일했다.
▲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외에는 50인 이상이 참석해도 '마스크 의무'가 아닌 이유는?
동창회, 동호회 등 각종 행사·모임마다 다양한 형태와 밀집도가 있을 수 있어 착용 의무를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권고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어 생활스포츠 동호회 모임이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권고된다.
▲ 가족·지인과 식당에서 모임을 하다 실외로 이동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실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되, 실외에서 이동할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교내 야외 체육시간이나 운동회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벌칙이 적용되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사람이 밀집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스카프나 망사형 마스크 등도 허용되나?
현행 지침과 마찬가지로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전부 사라지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과 상황이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방안을 지자체에 전달하면서 과태료 권고 기준을 유지하는 장소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쯤 가능한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는 현 상황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