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서 달려든 아이…합의금 2천만 원 요구, 징역 1년 2개월 구형됐습니다"
입력 2022.04.25 20:07
수정 2022.04.25 13:0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달려든 어린이와 충돌한 운전자가 두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 2개월 구형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3시쯤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 달려오던 아이가 측면에 충돌했다.
아이는 이 사고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진단과 함께 전치 2주의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어린이가 뛰어와 충돌했다"며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가 차량 측면에 치여 사고가 난 줄 그제야 알았다"면서 "2차 공판까지 끝냈지만,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해야 저희 네식구 먹고사는데 걱정이다. 무섭다. 피해자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하신다.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 하고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데 다친 곳이 없다면 500만 원에 서로 합의하는 게 좋을 거 같다"면서 "사설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