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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1.07 18:05
수정 2025.01.07 18:07

검찰, 7일 서울고법서 열린 송철호·황운하 결심공판서 징역형 구형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6개월…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구형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文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당선 돕기 위해 조직적 개입했다는 내용

송철호,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에게 김기현 관련 수사 청탁한 혐의

검찰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9월 결심공판을 열고 11월 21일 선고하려 했지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 추가 증인 신문을 위해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법원.ⓒ연합뉴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구형량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나 2023년 1심 당시 검찰이 요구한 형량과 같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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