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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아저씨…" 스쿨존에서 사고 난 형제가 제일 먼저 꺼낸 말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입력 2021.10.25 21:01
수정 2021.10.25 17:46

ⓒ유튜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아이들이 처음 꺼낸 말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한문철 TV는 "'형아! 죄송하다고 해!'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18일 오후 5시께 촬영된 것으로 한 형제가 울산광역시 한 어린이보호구역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다 형이 횡단보도로 갑자기 달려 나갔고 천천히 가던 택시와 충돌했고 택시 운전자는 놀란 마음에 급하게 내려 아이 상태를 확인했다.


사고가 난 아이의 7살 동생이 남긴 첫 마디는 운전자를 더 놀라게 했다. 이 동생은 형에게 "형아, 죄송하다고 해"라고 말하며 운전자에게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사고가 난 아이의 부모는 "아이는 많이 다치진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으나,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 접수는 운전자 본인이 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라 했다"라며 "저희에게 진단서를 경찰서 조사관에게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일단 궁금한 점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어리다는 것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터무니없는 형사처벌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영상을 제가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거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올린 영상이 1만3000개가 넘는다”라면서 “이런 분은 처음 본다”라며 형제와 부모의 대처에 감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경찰관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 기사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 봐야 하고 검사도 택시 잘못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역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시민의식 진짜 높다.", "부모의 자식은 분명히 바르고 경우 있는 사람으로 자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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