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산산단 화학물질 배출저감 민·관·산 업무협약
입력 2022.04.19 16:07
수정 2022.04.19 16:07
협의체 중심 자발적 저감 노력
환경부는 19일 충남 서산시와 대산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0개 사, 시민사회대표 등과 서산시청에서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롯데케미칼(주)과 (주)씨텍, (주)엘지화학, (주)케이씨아이,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한국석유공사, 한화토탈에너지스(주), 현대오일뱅크(주), 현대케미칼(주), 현대코스모(주)가 기업 대표로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서산시와 대산산단 입주업체, 주민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대산산단 대기 중 벤젠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추진했다.
협약은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이해당사자 협력을 통해 벤젠의 주요 배출원을 확인, 저감방안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감계획을 제출받아 공개하는 제도다. 2019년 11월 도입해 유해화학물질 9종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저감 목표와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저감방안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한다.
배출저감 목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목표 달성이 강제 사항은 아니다. 그동안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의 배출저감 계획을 곧바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저감 이행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서산시는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대상 기업(6개 사) 담당자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는 사업장 안팎에서 벤젠 농도 실측 등을 통해 배출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사회는 저감활동을 감시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산단지역 환경 쟁점을 시민사회와 기업, 지자체 등이 긴밀한 소통·협력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대산산단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 주요 산단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