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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사위 전체회의 합의…김오수에 '검수완박' 현안질의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2.04.15 12:21
수정 2022.04.15 12:25

김오수 요청…법사위, 여야 간사 합의

민주 "김오수 의견 듣는 절차 거칠 것"

국힘 "검수완박 실체 정확히 파악 기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가운데)과 전주혜ㆍ조수진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 총장은 연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에 대해 본인이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도 전날 김 총장 출석을 요구하고 민주당 답변을 기다린 바 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법사위 여야 간사 간에 월요일(18일)에 김오수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법안심사에 앞서 관련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됐다"며 "절차는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간 합의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 총장에게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동의했고 오늘 김 총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김 총장은 검수완박은 헌법위반이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박탈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하면서 연일 국회에 와서 법안추진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에 대해 박주민 간사와 깊이 있는 논의를 했고, 오늘 민주당 발의예정인 '검수완박법'에 대해 김 총장이 법사위에서 입장 밝히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최소한 수사 주체인 검찰이 그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어렵게 만든 것을 뜻한다"며 "검수완박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들의 법안을 막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위원장님은 여야가 합의하면 위원회는 열어야 된다는 태도를 견지해오셨고, 오늘도 굉장히 열린 사고로 받아주셨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긴급회의 소집과 김 총장 출석을 요구하고 민주당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구체적 문제점과 검찰의 입장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연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위헌 문제를 제기하며 법사위에서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이틀째 국회를 방문하고 있는 김 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법이 제출이 되면 그 법사위원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꼼꼼히 검토를 하고 월요일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이라며 "70년간 이어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뜯어 고치는 이 개정안은 절대로 졸속처리 안 되고, 강행 처리는 더더욱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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