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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 위반' 주장에 "헌법 공부 다시 하라"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2.04.13 10:06 수정 2022.04.13 18:40

"검찰청 권한 대해 한 줄도 없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을 '헌법 위반'이라고 표현하자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인권 문제인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 그 대목 하나"라며 "검사가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는 권한은 검찰개혁·권력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전날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영역을 해체하는 데에 민주당이 나섰다"면서 "그래서 방명록에도 특권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겠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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