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버릇 고치려" 나무에 꼼짝 없이 묶인 리트리버…학대 논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4.13 09:31 수정 2022.04.13 10:22

ⓒ동물자유연대 유튜브 갈무리

전남 순천에서 대형 리트리버가 나무에 목이 묶인 채 학대를 당했다는 제보가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동물자유연대는 순천의 한 주택에서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제보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리트리버가 나무에 목이 묶인 채 플라스틱 의자 위에 두 발로 서서 나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리트리버는 지난 1월 의자에서 떨어져 실제 목이 졸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 같은 가혹행위는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상에서 리트리버는 늦은 밤 주인을 피해 마구 짖어대며 도망을 가기도 한다.


경찰은 해당 리트리버의 견주가 개의 버릇을 고치려 해당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홈페이지에 "견주가 훈련이라는 이유로 개를 작은 의자 위에서 두 발로 나무를 붙들고 서있게 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밤낮 가리지 않고 개에게 돌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고 위협적으로 대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지자체가 이런 학대 정황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대 받은 동물을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견주에게 계도만 했다"며 "지자체는 경찰의 정식 요청이 있으면 격리 조치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다. 또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