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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부터 분리한다'…법무부, 정책 변경 나서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3.21 04:41
수정 2022.03.19 18:32

피해 아동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에 정책 전환

아동학대행위자 감호위탁 주목…상담 및 교육 받게 한 뒤 가정 복귀가 바람직

법무부 “감호위탁 활성화 위해 복지부·경찰청 등과 의견 교환”

전주혜 "격리, 접근금지 등 아동학대행위자 임시조치 단계서부터 감호위탁 포함" 개정안 발의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구 ⓒ연합뉴스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가해자부터 우선 분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구출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피해 아동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법무부의 정책 전환이다.


법무부는 이런 취지를 살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방안 연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집중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그동안 법조계 일각에선 아동학대행위자를 먼저 분리하고, 다른 보호자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은 집에서 계속 지내게 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아동이 익숙하지 않은 별도 시설로 분리되면 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분리하다 보니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해서도 부적응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에 주목하고 있다. 아동학대행위자를 감호위탁기관 등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게 한 뒤 가정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감호위탁시설이나 보호시설에 당사자를 분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이 있는데 실제 감호위탁 사례는 적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상 감호위탁은 보호처분(1635건) 중 2건(0.12%)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호위탁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호위탁 사례가 적은 건 법원이 심리를 통해 본조치 단계에서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에 현행법상 임시조치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고, 사건 초기 피해아동이 별도 시설로 가 있어 감호위탁을 추가로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격리, 접근금지, 유치 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단계에서부터 감호위탁을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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