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계산법 바뀐다…尹 인수위 "'만 나이'로 기준 통일 추진"
입력 2022.04.11 10:35
수정 2022.04.11 10:37
"나이 혼선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 마련
연중 '행정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제관계 오해 최소화…사회 전반적 긍정효과 기대"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이 계산법이 '한국식 나이'에서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로 공식 변경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윤 당선인의 당초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일부터 1살로 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 및 출생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1살씩 증가하는 '만 나이' 계산법,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하는 '연 나이' 계산법이 혼재돼 혼란을 빚어왔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 1월 '59초 쇼츠 공약'을 통해 향후 세금·의료·복지 등에 사용 되는 법적 나이의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 강조했다.
인수위는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