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력자료 공개…"검찰 임용·재임용시 양안 0.2~0.3 시력차"
입력 2022.03.03 16:02
수정 2022.03.03 16:03
민주 '尹 부동시' 의혹에 법무부 보고
전주혜 "부동시는 검사에 포함 안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사 임용과 재임용 당시 좌우 양안의 시력 차이가 각각 0.2, 0.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일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양안의 시력 차이)로 인한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1994년 검사 임용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제출한 보라매병원 신체검사서에는 왼쪽 눈의 시력이 0.7, 오른쪽 눈의 시력이 0.5로 표기됐다.
또, 2002년 재임용 당시 제출한 강남병원 신체검사 결과에서는 왼쪽 눈이 0.9, 오른쪽 눈이 0.6으로 기록됐다.
박주민 의원은 "교정시력이라는 표시가 돼있지 않았으므로 교정시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2002년 (재임용 신체검사) 자료에는 좌우 시력 표시에 검수한 의사의 도장이 찍혀있어 의사의 이름과 신체검사서 작성 날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 후보가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병역판정신체등위검사 때 왼쪽 눈 0.8, 오른쪽 눈 0.1로 시력차가 0.7에 달했으나, 검사 임용과 재임용 신체검사 때는 이것이 줄어들었다며 병역면탈 의혹을 제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굴절률에 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검사 결과만 있는 상태"라며 "신체검사에서는 검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격인지를 판정하는 것이지, 부동시 여부가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