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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소투표 중단’ 신청 각하…“본안소송 부적합”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2.28 13:54
수정 2022.02.28 13:54

재판부 “선거 종료 전엔 선거 관리기관의 개별행위 소송 대상 삼을 수 없다"

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 시민단체가 QR코드를 사용하고 자가격리자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현 사전투표를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부적합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24일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오모씨 등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신청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패소와 동일한 의미다.


오씨 등 신청인들은 행정법원에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을 금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돼 자가격리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거소투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본안청구가 부적법하다”며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신청 또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용지 작성, 임시사무소 설치 등은 선거 관리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개개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들은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쟁송 방법에 의해 다투는 이외에 별도로 각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 선거 관리·집행에 대한 선거 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선관위의 개별적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선거 종료 후 선거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 곧장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오씨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부적법한 만큼 이에 부수적으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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