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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신상 노출’ 논란 카카오맵에 개선 권고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2.02.23 14:00
수정 2022.02.23 11:07

“폴더 공개 여부 설정,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신상 노출 논란이 제기됐던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조사 결과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 목록을 만드는 기능으로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돼 있었으나, 추가로 새 폴더를 생성하는 경우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그 선택항목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단, 설정 화면에는 공개허용 시 “다른 사용자가 구독하여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었다.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약 80만 개 중 85% 수준인 약 68만 개 계정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고 카카오가 일괄 비공개 조치를 한 6개월 후 7만여 개 계정(약 11%)은 이용자 스스로 다시 공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카카오맵 즐겨찾기의 새폴더 전체를 비공개로 일괄 전환하고 기본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했다. 폴더에 장소를 저장할 때마다 공개·비공개 여부를 안내하고, 공개 선택 시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고 공유될 수 있어 주의해 줄 것을 재차 안내하는 등 개선 조치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폴더 공개 여부 선택항목에서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중 하나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준수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 이번 사안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 시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설정 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유사한 수준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설정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정의돼야 한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카오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맵’.ⓒ카카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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