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착수
입력 2021.11.17 10:00
수정 2021.11.17 09:42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 개최
네이버·카카오·11번가 등 플랫폼 사업자 9개사 참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9개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선포식에는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인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 ▲쿠팡 ▲티몬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으로 판매자에게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국내 대표 10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공동규제(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교육 등 6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됐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공동규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동규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실태점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동규제 시장변화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분야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 추진을 위해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