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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40억 의혹' 최윤길 영장심사…돈 받았냐 묻자 "죄송합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2.01.18 10:48
수정 2022.01.18 12:41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전 의장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에서 2012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고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했다.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 씨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최 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전 의장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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