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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임 6인 조정' 거리두기 3주 연장...설 전 추경안 편성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2.01.14 09:28
수정 2022.01.14 09:28

거리두기 설 연휴 이후까지 연장

김부겸 "고향 방문, 친지 만남 자제해달라"

사적모임 4인 제한만 6인으로 조정

추경 공식화 "설 전 국회 추경안 제출"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거리두기 방안을 유지하기도 했다. 다만 현행 4명인 ‘사적모임 인원’만 6명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또한 설 연휴 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 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설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세수 등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추경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지시하면서 추경안 편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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