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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자사 우대·끼워 팔기 안 돼”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1.06 10:42
수정 2022.01.06 10:42

공정거래법 심사 지침 제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구체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우대·끼워 팔기 등을 일삼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만들어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개정 지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이 자사 상품 우대와 끼워 팔기 등은 불공정 행위가 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한다.


지침에서 명시한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은 자사 우대·끼워 팔기를 비롯해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 대우 등이다.


멀티호밍 제한은 입점업체·소비자가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특정 택시 호출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사들에게 경쟁사 애플리케이션 고객을 동시에 받지 말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최혜 대우는 입점업체 등에 거래 조건을 경쟁 플랫폼 조건과 최소한 같거나, 더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지난 2021년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부킹닷컴·인터파크 등 호텔 예약 플랫폼 5개사는 이런 최혜 대우 조항을 둔 계약서를 쓰다가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끼워 팔기에 대해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는 플랫폼 시장 독점력을 지렛대 삼아 관련 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플랫폼의 특정 행위가 시장 경쟁을 훼손했는지를 평가할 때 ▲가격·산출량 외 변화 ▲상품·서비스 간 연계 효과 ▲다면적 특성 ▲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지침은 플랫폼의 대표적인 경쟁 제한 행위 유형 등을 제시해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행정 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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