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본지 기자 공수처 통신조회…전주혜 "명백한 수사권 남용"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1.12.22 00:00
수정 2021.12.21 17:14

"마구잡이식 통신자료 조회…

'언론사찰'은 비판 기사 보복행위

'무소불위' 공수처…우려 현실로

김진욱 처장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민의힘 전주혜 중앙선대위 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전주혜 대변인이 공수처의 '마구잡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주혜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지금까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언론사는 최소 15곳, 기자 50여 명"이라며 "기자의 통화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뒤진 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공수처가 데일리안 법조팀 기자의 통신 내역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 8월 6일 수사과 공문을 통신사에 제출하고 본지 법조팀 기자의 통신자료를 받아냈다. 본지 기자는 당시 공수처의 이성윤 고검장 황제의전 논란, 김진욱 공수처장 처신 논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보도했다.


또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한 TV조선 기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모친과 동생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주혜 대변인은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은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범죄행위"라며 "공수처는 '언론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 해명해왔는데, 언론인 가족 통화내역까지 뒤진 '언론인 가족 사찰'은 도대체 무슨 이유라고 변명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공수처의 납득할 수 없는 언론사찰, 민간인 사찰, 언론인 가족 사찰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낸 기자에 대한 보복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를 이유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도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보니, 출범 전 우려했던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 내용을 취재하지 않은 법조출입기자와 기자의 가족까지 통화 내역을 막무가내로 조회한 것에 대해 이제라도 사죄하고 조회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라"며 "오늘의 사태를 촉발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